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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3
자동차 보험 미가입차량을 뒷차가 추돌했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보험이 미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가만히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뒷차가 와서 추돌사고를 내게 되면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추돌한 뒷차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이 1이라도 나온다면 본인이 배상해야되는점도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고 현장에서 빠져나와야죠.

    괜한 사건접수 했다가는 본인이 더 피해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뒷차의 과실이 100이라면 아무런 지장없이

    뒷차에게 손해배상처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미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가만히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뒷차가 와서 추돌사고를 내게 되면

    사고낸 차량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현장사진 찍으시고 합의를 보셔야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 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누어 지며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나 책임 보험은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따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은 대물은 2천만원이기에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나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에 치료비 및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고 이러한 때에는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그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만약 의무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인 경우 책임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청구를 하고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가 구상 청구할 수 있고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자동차 보험을 미가입한 상태라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으로 부터 전적인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즉, 내가 과실이 있어야 보험이 필요한 것으로 과실이 없다면 내 보험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미가입된상태에서 뒤에서 추돌을 당하여 차량및인피사고시 뒤차량이 100%보상처리를해주어야합니다

    자동차보험 중책임보험미가입시 과태료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미가입차량의 과실이 없다면 추돌한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피해차량에 피해보상을 처리해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보험을 미가입되어 잇는 차량을 뒷차가 와서 추돌하여 100:0 의 사고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결국 뒷차가 보험처리를 다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과실이 나눠질 경우에는 보험 미가입자는 해당 과실만큼 현금으로 다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 100%이기 때문에 상대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과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