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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3.14

안녕하세요교통사고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접촉사고후2주진단이났습니다 얼마정도에합의을보면되나요 지인말로는30만원받아야된다는분도있고 어떤분은100 만원정도받아야된다는분들도있는데 합의금기준은어떡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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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피해자가 2주진단으로 경상인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입원인 경우가 통원인 경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하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 과실, 노동능력상실률,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2주진단의 경우 부상등급이 12급내지 14급이 예상되므로

    부상위자로 15만원 2주 치료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액 약 100만원정도(이는 소득에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음.)

    이 산정될수 있으며 별도로 향후치료가 필요한경우 향후치료비도 포함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해등급별 위자료 테이블이 별도로 있습니다.


    합의도 합의지만, 합의 후에는 보험으로 추가 치료가 어려우시니 몸 상태를 잘 챙기시고 괜찮아지셨으면 적정금액 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입원 여부 및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며 보통 입원 치료한 경우 100만원 이상이 되나 입원 치료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가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진단이라도 입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5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실 여부와 신고된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과실로 2주 진단으로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위자료 15만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때 향후 치료비를 얼마로 산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