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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및 급여 현금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급여 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령 재직 중 급여 안에 상여금과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상호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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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해당년도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7일에 퇴직하실 때 1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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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회의로 인한 조기 출근요청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하거나, 종업시각 이후에 지연퇴근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해둔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조기출근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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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후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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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연간 상여금 총액을 포함시키는게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모든 연차수당/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의 3/12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반면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1), (2) 모두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상여금의 경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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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2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대체는 휴일, 휴무일 등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는 할 수 없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에도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연차휴가대체를 하는 특정 근로일 이외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수당을 선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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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노동법에서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자동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며,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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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 조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근로자들이 상하반기 연차휴가를 적절히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나, 명시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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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재직 중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퇴직 후에도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업무스케줄 등으로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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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예방접종 휴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백신접종휴가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백신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2)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 접종 다음날까지(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2일까지)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1)병가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고, (2)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며, (3)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거나, 연차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백신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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