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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나이에 따라서 금액대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오토바이 보험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나이에 따라 금액대가 다릅니다. 보험료는 보험사, 보험 상품, 오토바이 종류, 보장 범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합니다.예를 들어, 삼성화재의 '다이렉트 오토바이 보험(퍼펙트 플러스)'의 경우, 20세 남성의 월 보험료는 11,900원인데, 40세 남성의 월 보험료는 9,900원으로 약 20% 저렴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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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매년 변경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사고 유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과 보험료 인상률 적용,그리고 특약, 보장 내용 변경 여부 확인으로 이해서 매년 갱신이 되도록 하고있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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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접수한 날로 부터 3일이면, 모바일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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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은 산재 보험이랑 중복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모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이 두 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복보장이 금지됩니다. 즉,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실비보험에서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에서는 치료비만 보상하고, 휴업급여, 간병비, 장해급여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 간병비, 장해급여는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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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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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예방을 위한 독감주사라면 실비보험으로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감기로 인해 고열과 두통, 심한 몸살의 독감이 의심될때 병원 방문 시 의사의 진료와 소견으로 실비주사를 맞으시면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독감이 아니어도 의사 소견에 따른 검사를 했고 진료기록이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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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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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된 보험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실효된 보험의 부활시 다시 보장을 받는 것은 부활다음 부터입니다.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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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받는중인데 이상해서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정확한 보험료의 산정을 위해서는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보험금과 보험료의 가설계는 설계사들이 해서 줄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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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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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안한 공기계 휴대폰도 보험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간혹 개통안한 폰의 분실과 파손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나오긴 하나, 대부분 핸드폰의 분실과 파손은 개통하여 통신사에서 보험을 가입제공합니다.아무래도 통신상태가 아닌 경우에 분실과 파손이 생기는 상황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점이 있는듯합니다. 개통과 같이 가입하는 보험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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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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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수증 재발급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진료비 영수증 재발급 가능 기간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라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 내에야 가능한 영수증이 있으니 3년내로 보는게 좋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서류의 보존) ①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 중 처방전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4.3.30, 2005.12.30>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 한한다)3의2. 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서류 등을 디스켓ㆍ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자료②사용자는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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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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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저축보험 가입시 사은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기존에는 보험계약을 체결, 모집할 때 3만원을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었으나, 7월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보험상품별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은 20만원 또는 연간보험료 10%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문의하신 내용은 보험업계 관행으로 보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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