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다세대주택은 안되나요? 4층에 살고있고 1층상가. 2.3층은 원룸임대중인데 다세대도 된다는 분이 있고 안된다는 분도 계셔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세대 주택도 가능한데요.
주택소유자 여야합니다.
다음의 주택연금 콜센터를 연락하시면 지역으로 상담가능합니다.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