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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가재124
늘씬한가재12423.11.20

아파트관리사무소 화재보험 범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하는 화재보험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 각 세대별 개인 화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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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은 건물 자체에 대한 보장이므로 개인 소유의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손해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유 재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구, 가전제품 등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가재보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각 세대별 개인 화재보험과는 다른 범위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아파트 건물과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만 보상하고,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금액이 한정적이어서 실제 손해액보다 적게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벌금, 누수, 가전제품, 풍수해재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집 화재로 인해 이웃집에 피해가 번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넓으므로 가급적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화재보험은 보상이 크지도 않고 또한 과실이 누군가에게 있는지 모르기에 화재보험은 따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의 과실로 화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하고잇는 화재보험은 각 운영하는 관리업체마다다릅니다

    기본적인 화재담보만 가입된. 곳이 많습니다

    개인소유의 아파트일경우 화재보험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가입담보내용 각보험사마다 다를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은 재물보험의 성격이 있으므로 가액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의 공용부의 하자로인한 화재발생시 보상하므로 각세대의 하자 또는 과실로인한 화재발생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으므로 세대별 별도의 화재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자체 일반화재보험의 경우, 건물 및 가재도구 "일부만" 보험에 가입되어

    이웃집에 대한 "배상책임"과 화재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벌금에 대비하고 집에 있는 물건,누수피해 등을 보상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화재보험은 화재시보장하지만 보장금액이 작아 세대별로 각자 가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