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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후 국가건강검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무직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을 시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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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근로기준법상 휴가일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개근하면 익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따라서 24년 1월 19일 입사하여 모든 월 개근하였을 경우 현재까지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2월 19일, 3월 19일, 4월 19일, 5월 19일)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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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통보 받으면 인수 인계를 안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가급적 최소한의 인수인계는 마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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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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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인사를 강요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를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사안에 있어 그 강요 수준이 협박에 이를 정도라면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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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를 위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질의의 경우 해고일) 이전 1개월 간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질문자님의 퇴사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일별 총 근로자 수의 합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현재와 같이 모든 근로자들이 주5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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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 퇴직 처리 후 일용직으로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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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이상 퇴직금 현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 개정 이후 퇴직금은 받드시 IRP계좌로 지급 받아야 하나,퇴직 당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법정퇴직소득세 공제 후 개인계좌 혹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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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 중인데 휴일 근로시 별도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휴일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여 평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있다면 별도로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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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고용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일 수를 의미합니다.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므로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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