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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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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사용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올해부터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사용해라고 하는데 이건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사측에서 이렇게 정하면 어쩔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대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재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정 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 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 처리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휴가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올해부터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사용해라고 하는데 이건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사측에서 이렇게 정하면 어쩔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답변]

    •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한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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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