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게 하느것이 정당한건가요? 아님 불법인가요?
저의 회사는 원래 여름휴가는 회사에서 보장해주었는데
사장 아들로 사장이 바뀐후 여러가지 보장이 축소되고 여름휴가도 연차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드라구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으로 정해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복지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개인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여름휴가에 대해서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대체 합의를 하였다면 연차 처리는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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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한 상태에서 여름휴가를 폐지하려면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하다 연차사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사내규정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회사내규에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내규에 엤음에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