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급관련문의 시급13,000원 통일여부
알바 시급 13,000원으로 계약시,
1. 토요일은 1.5배로 지급해야 되나요?
2. 계약시부터 모두 13000으로 통일 할 수 있나요? 주말 1.5배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근무가 노사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일 경우에만 1.5배 가산입니다.
토, 일요일 근무가 원래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이라면 가산된 시급의 지급 없이 13,000원으로 통일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일 경우에는 가산된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알바 시급 13,000원으로 계약시,
1. 토요일은 1.5배로 지급해야 되나요?
2. 계약시부터 모두 13000으로 통일 할 수 있나요? 주말 1.5배 없이 가능한가요?
[답변]
만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하는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가정) 연장근로에 해당하기에 1.5배 지급해야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고정ot계약을 체결하시면 주말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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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근무시간에 대해 13,000원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3,000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13,000원을 지급하면 되고 토요일 근로를 하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40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13,000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연장, 휴일 등 시간외 근로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 수 있다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