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2배 기준 시급은 통상인가요? 최저인가요?

주 3일, 15-20시(5시간) 근무인데요.

휴게없이 15시간 채워서 일해요.

시급은 13,000원인데, 주휴 포함하고 올림한 거래요.

그럼 통상 시급이 13,000원이 맞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근로자의 날(05.01) 2배 지급은

최저시급 기준이 아니라 13,000원 기준이 맞나요?

즉, 시급 26,000원으로 일급 130,000원이 되는 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3,000원 중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적법하게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시급이 적법하게 포함된 것이 맞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통상시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