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시급은 어떻게 책정해야 되나요?
근로자의 날 알바생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시급은 얼마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자라고 해도 2배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커뮤니티마다 말이 달라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 100%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 할 경우 5인 이상은 2.5배의 시급을 지급하고 5인 미만은 2배의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여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처리해야 하며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5인 미만은 2배만 지급하면 되고, 5인 이상은 2.5배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