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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물소74
반반한물소7423.05.17
5/1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얼마나 줘야하나요?

현재 매장에 시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당일 임금의 2.5배를 줬었었고

월급제 근로자는 2.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줬던걸로 아는데

정확하게는 얼만큼 더 줘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의 1.5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근로를 가정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분에 대한 임금과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시급의 2.5배가 지급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만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 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의 임금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기본급이 없기 때문에 시급의 2.5배를 지급하여야 하고 월급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일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그 날 근무 시에는 월급과 별개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해당 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받는 1일의 임금과 일을 해서 받는 통상임금의 150%를 포함하여 2.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주는 1일치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적용되는 수당은 똑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1배 +근로에 대한 1배로 2배를 지급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2.5배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시급제 근로자는 질문자님 말씀대로 2.5일치 임금이 맞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 급여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가산한 1.5일치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5인미만 이시면, 시급제는 2일치 임금, 월급제는 1일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와 달리 월급제의 경우에는 이미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한 때는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하면 되고,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