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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휴가를 냈는데 그날 급한일이 있어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수당지급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휴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해당 일 근무 시 평상시 시급대로 지급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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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계약만료, 권고서직, 해고 등)시 수급 가능합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이나 직장내괴롭힘 등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스스로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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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을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로시 월급제의 경우 시급의 1.5배, 시급제의 경우 2배 2.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혹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또한 근로자의 날 휴무해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나,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합의 하에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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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랑 조금 안 맞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근로의 경우 노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별도로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으면 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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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해야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못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입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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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후 퇴사시 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8일 이상 근무할 시 가입 대상이므로2주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연금, 건강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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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어떤 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검색하시면 고용노동부가 무료로 배포한 표준 취업규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취업규칙을 수정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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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로 청구된 건보료 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3/2에 입사하셨다면 4월분부터 직장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므로4월분부터는 회사가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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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을 하려 해도 자꾸 모른 척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의 경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일정 기간이 지날 시 생활임금이나 물가, 개인의 라이프사이클, 산업 환경 등을 고려해서라도 일정 수준을 인상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유사 업종의 타 회사 수준 등을 근거로 하여 먼저 연봉 협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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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모든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였을 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의 경우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을 시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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