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점심시간은 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지요?출근을 해서 퇴근시간까지는 제 개인적인 시간이 아닌데 말이죠. 점심시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일을 안 하고, 근로제공의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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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분이 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중간에 점심시간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점심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점심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점심시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이러한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간주되나,
점심시간에도 계속 대기하며 손님을 응대하여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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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무시간 중의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과 구분됩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위, 감독하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중식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사용이 가능하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이 일을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