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1) 평일이나 주말이나 근로시 식사시간 1시간을 부여 받으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받은 것이라
2)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