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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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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특근에 점심시간이 포함인가요??

주말에 근무를하면 나가서 먹는데 보통 한시간 잡거든요. 근데 이게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평일처럼 근무시간에 포함이안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할 때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유급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1) 평일이나 주말이나 근로시 식사시간 1시간을 부여 받으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받은 것이라

    2)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도 점심(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일이든 토요일이든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시간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특근을 하더라도 그 시간 중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임금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심 등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

    이는 토요일 연장 근무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