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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도마뱀9
보람찬도마뱀9

근속수당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ㅠ

근속수당을 원래 1년마다 올려줘야되는걸로 아는데 회사측에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못올려준다고하고 동결된채로 계속받고있는데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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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속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 등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의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속수당은 1년마다 인상한다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위반하여 근속수당을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법에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매년 인상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속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에 따라 인상유무가 결정이 되므로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따라 인상의무가 있음에도 해주지 않고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속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내용이 있다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기 떄문에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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