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인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07. 29. 11:47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씩 월급협상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자료가 궁금합니다

혹시 월급 재계약이 없고 계속 동결일 경우에 문제가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연봉)협상, 인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회사별로 취업규칙이나 사칙에서 정한대로 합니다.

3. 월급인상 없이 동결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단, 당해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액은 안 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감액은 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7. 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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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관계법령은 임금 협상시기, 주기 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있으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자의 수령 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한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즉시 최저임금 이상으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임금을 동결하는 경우도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적 문제는 없습니다.

    2020. 07. 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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