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급여일문의드립니다.(늘좋은답변감사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는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일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있을 시, 10월 1일~31일까지의 임금을 25일에 지급하여야 하고,전월 26일~당월 25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시, 10월 2일~25일까지의 임금을 25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0
0
대기업 직원인데 본인명의 사업자 등록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업선택의 자유 원칙에 따라 겸직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내규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4
0
0
임금 미지금 실업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9월 임금이 지급되는 시기 및 금액에 따라 위 요건 중 ③에 해당한다면,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0
0
퇴사시 회사지원금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인 복지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노동관계법령에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반환 조건을 소급하여 규정을 개정할 경우이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4
0
0
휴게시간이 없는데 포함해서 돈 받은경우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을 지라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0
0
회사의 주는 신혼여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취업규칙이나 경조사규정 등 회사 내규상 재혼에 관한 휴가 규정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4
0
0
연가 보상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4
0
0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시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0
0
야간알바 주휴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처음부터 야간알바로 일한건데 야간수당을 받을수잇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시)-> 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익일 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해당 시간에 근무할 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시급의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2.일요일 및 추석,개천절 이때는 휴일수당받을수잇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시)-> 네,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원래 금.토출근하기로 약속을 햇어도 토요일 1.5배 적용이 가능한가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1.5배 적용은 어렵습니다.4. 약1달정도 근무를 햇는데도 주휴수당, 야간수당.휴일수당가늩할까요??-> 네,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4
0
0
실제 근무인원은 9명이나 회사쪼개기로 5인 미만인 회사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나 회계 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한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무 형태의 실질에 따라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4
0
0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