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사가 평일 저녁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출장을 가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평일 저녁에 천체관측교실 행사를 열게 되면서, 광공해가 없는 지역으로 약 네 시간 정도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인솔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실에서는 초과근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비만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실 근무 시간 이후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지도하게 되는 일이라 초과근무의 사유에 적합한 일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때 초과근무로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활동에 대해서 체험학습 활동 시간을 명시하는 공문이 이미 교장 선생님의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인솔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는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