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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많은이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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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평일 저녁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출장을 가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평일 저녁에 천체관측교실 행사를 열게 되면서, 광공해가 없는 지역으로 약 네 시간 정도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인솔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실에서는 초과근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비만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실 근무 시간 이후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지도하게 되는 일이라 초과근무의 사유에 적합한 일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때 초과근무로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활동에 대해서 체험학습 활동 시간을 명시하는 공문이 이미 교장 선생님의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인솔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는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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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이 학교장의 승인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소정근로시간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원의 경우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행사가 학교장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