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사가 평일 저녁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출장을 가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평일 저녁에 천체관측교실 행사를 열게 되면서, 광공해가 없는 지역으로 약 네 시간 정도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인솔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실에서는 초과근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비만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실 근무 시간 이후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지도하게 되는 일이라 초과근무의 사유에 적합한 일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때 초과근무로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활동에 대해서 체험학습 활동 시간을 명시하는 공문이 이미 교장 선생님의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인솔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는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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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이 학교장의 승인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소정근로시간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원의 경우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행사가 학교장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