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이후 야간 직원연수 강요하는건 노동법 위반인가요?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입니다. 퇴근후 야간 직원연수가 있는데 업무와 관련 있으나 꼭 필수적인 관련성 없어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이후 이것을 트집 잡아 불성실해서 조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관리자의 은근 길들이기에 처했습니다.
근무시간 외 시간의 복무를 관리자가 강요하는것은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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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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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시간 이외의 시간에 연수나 교육지시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연수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직원 연수에 참여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의 연장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연수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할 수는 없으나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