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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사슴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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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고 통보후 관리자가 자필사인 종용할 때

1년 계약으로 기간제교원 근무중입니다. 계약시도 주의2회 받을시 강제해고 이상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복무하며 학부모 학생 민원을 핑계로 관리자가 수시로 호출. 교과업무에 간섭이 극심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정까지 야간 초과근무해도 최대 일4만인데 이것도 10시이후 신청 못하게 압력이 들어와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간제교원이 같은 복무태만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전날 급히 인사위원회가 열린것을 보고 형식적 절차임을 알았고, 이후 소명기회 포기하고 복무기간까지 충실히 임한뒤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교원은 차후 인사기록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구직활동에 방해받을 것을 두려워해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저는 해고후 노동부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기 기간제교원도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떠나는 것을 보았기에 이전에도 유사사례가 많았으리라 짐작합니다.

개학후 병적일정도로 관리자가 호출해 도교육청에 자료보고를 할 뿐이라며 통보서류에 사인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사퇴가 아니기에 계속 사인을 거부해도 되는 것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보서류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서명 거부'로 보고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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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하세요.

    그리고 녹음하세요.

    해고당했다는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스로 퇴사하시지 마세요.

    해고를 당하면 그에 대처하시면 됩니다.

    해고당하시면 노무사와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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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한다면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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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에 서명을 하는 것만으로 자진퇴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나, 사인을 거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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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명백하다면, 자진 퇴사라는 서류에 서명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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