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행정사무원 1년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6개월만에 해고를 해야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립학교 행정사무원으로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식 공고문을 보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채용 됬습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해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사유는 이번 행정사무원 채용 시 전임자가 나가서 채용하는 것이더라도 교육청에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행정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학교측에 교부해줄 수 없다고 하고
학교측에서는 재정결함지원금으로 받은 운영비에서라도 지급해보려고 했으나
교육청에서 재정결함지원금도 사용범위가 정해진 채 내려주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
행정사무원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학교에서는 저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고할 수 밖에 없을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은 1년인데 6개월밖에 일을 못하게 되는건데 부당해고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경영상의 어려움인가 뭔가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학교에서 해고 사유로 주장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학교의 사정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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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