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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 전에 출근 수당 관련?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 전에 교육과정 수립과 준비를 이유로 출근을 요구하는데, 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소속된 학교가 없어 출장도 아니구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별도로 수당을 요구할 근거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 전에 교육과정 수립과 준비를 이유로 출근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고, 출근한 경우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마, 교육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무언갈 한다면 근로로 볼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임금을 요구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