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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파리매166
도덕적인파리매166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초과근무 수당 못 받나요?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직(주무관 등) 들은 근로자의 날에 초과근무 신청해서 수당 받던데

교사한테는 그런 말이 없더라구요

교사는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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