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학교 선생님은 일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은 일 안하시나요?

근로자의날 학교 선생님은 공무원 으로 분류되나요? 교직원은 일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은 공무원이 아니니 일을 안하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일반근로자로 보기때문에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휴무입니다. 반면에 유치원은 휴무가 아니라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근로자라면 머두 쉴수있는날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근로자로 분류되기때뮨에 쉴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 근무할수 있지만 그에 따른 임금이 추가되어야하죠

  • 학교 선생님은 학교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일단 사립학교는 공무원이 아니시고요 공립 학교는 교사는 대부분 7급 공무원 대우, 교장은 5급 공무원 대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