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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뿔영양4
근로자의날 학교 선생님은 공무원 으로 분류되나요? 교직원은 일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은 공무원이 아니니 일을 안하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수치료 잘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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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로로롱
법적으로 근로자라면 머두 쉴수있는날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근로자로 분류되기때뮨에 쉴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 근무할수 있지만 그에 따른 임금이 추가되어야하죠
말쑥한바다꿩196
학교 선생님은 학교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일단 사립학교는 공무원이 아니시고요 공립 학교는 교사는 대부분 7급 공무원 대우, 교장은 5급 공무원 대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