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시간 외 개인 일정을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유치원 교사입니다. 퇴근시간 후 선생님들하고 어쩌다 가끔씩 간단히 식사를하거나 요즘은 2명 또는 3명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감, 원장님이 아시고는 퇴근 후 선생님들끼리 어디가거나하면 말을 해야지 왜 안하냐고 물어보시길래.. 뭐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학 때 교사들 어디로 여행가는지 방학 때 무얼할건지 일정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혹시 여행가서 사고나면 대처해야한다고.. 도대체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나며 대처는 또 어떻게 한다는건지.. 명절연휴에도 중간 날짜에는 무조건 출근해야하며(유아 등원X, 가만히 행정실에 앉아있음) 작년 코로나가 심했을 경우에는 다들 출근못한다하니 시골가는거냐며 어떻게 가고 어디로가고 얼마나걸리며 얼마동안 있을건지를 카톡으로 보고하라하고.. 과연 업무시간 외 개인의 시간인데도 일정을 상사에게 보고해야하나요? 꼭 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