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리텐션보너스) 육아휴직
사이닝보너스(입사시에는 사이닝보너스라고 했지만, 받을때는 리텐션보너스라고 적혀있네요.)를 받고 입사했습니다.
입사시에 총 사이닝보너스의 1/2, 1년 지난후 1/2을 받기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총 의무복무기간 = 2년)
1/2은 받았고 (현재 입사후 약 6개월지난상태), 1/2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아직 1년이 안 지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나머지 사이닝보너스 1/2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1년 후 복직해서 의무복무기간 2년(1년근무+1년육아휴직 또는 법적으로 2년근무해야한다면 2년근무+1년휴직)은 채울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사이닝보너스 지급 조건에 대해 기재한 계약서 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의무재직기간이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타 회사에 이직하지 않고 현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상 내용이나 사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이닝 보너스는 입사 후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않을 것을 대가로 지급하는 보너스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이닝 보너스의 지급조건은 해당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합의에 따라야 할 것이며, 육아휴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정해진 지급시기에 사이닝 보너스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이닝보너스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이닝보너스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더하여 회사에 재직 중인 기간도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3. 통상 사이닝보너스 계약 체결 시 의무복무기간은 실제 업무에 종사하여 근무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계약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