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지급 후 출산휴가 기간 만큼 환급처리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출산 후 3개월 출산휴가를 다녀왔고
육아휴직도 쓰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기에 못쓰고 바로 복직 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되었는데 , 이번해 지급해 줄 금액이 커서 1(6월),2(11월),3차(22년1월)에 나눠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1차 때(6월)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센이 지급되었고,
2차 11월 이번에 지금 하기 몇일 전 따로 불러 출산휴가 간 기간동안 인센을 제하고 줘야 하지 않느냐는 건의가 들어와서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여 총 인센에서 75%만 주기로 했다고 회의가 되었다면서
1차 때 이미 지급된 금액도 2차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내 규칙에도 적혀있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냥 다 준걸 구두로 임원들끼리 정하고 2차때 1차분까지 제외하고 준다고 하니 너무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어 팀장에게 임원회의 건의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렇게 1차분까지도 제외한 2차분을 받았고
3차때도 그렇게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정한게 미리 있어서 1차전부터 고지한 후 제외하고 줬다면 덜 기분이 상했을텐데 너무 기분이 좋지 않네요.
출산휴가도 유급휴가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참 한국에서 여자로서 출산하고 일하는게 너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