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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뻐꾸기85
되알진뻐꾸기8522.10.18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문의!!!!!!

10월 14일에

사장이 10월31일까지 출근하면될거같다고 하면서 폐업해서 어쩔수없게됐다라고 하시길래

해고하시는거면 서면으로 통지해달라고하고 해고통지서받으면(해고일은 10월31일인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도 위와같은 상황인경우 수당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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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모든 사업장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10.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영난이나 불황 등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근속기간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