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해서문의드려요~~
당시상황이에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10월 12일에
매출저조하여 폐업한다는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10월31일까지 나와주면될거같다고
직접 이야기로 통보한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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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대화내용 녹음본입니다!
사장: 매출이 너무안나와서 폐업해야할거같아
운영은 10월31일까지하려고해
본인: 그러면 제가 더나니고싶어도 다닐수가없다는건가요
사장: 그렇게될거같네
본인: 그럼 제가 선택할수있는게 뭐 없으니 해고인거네요
사장: (하하)머쓱한웃음
본인: 서류상 확인할수있게 해고통지서는 따로 안챙겨주시나
요?
사장: 음...그런건 필요없을거같은데..?
본인: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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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정리해드려요!
질문1)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한경우 꼭 사장에게 말해서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돈이야기니 말하기가 좀껄끄러워서요...)아님 노동부에 신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질문2)"해고입니다"라고 콕찝어서 이야기하지않고 저기 녹음된 내용으로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볼수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