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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뻐꾸기85
되알진뻐꾸기8522.10.18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해서문의드려요~~


당시상황이에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10월 12일에

매출저조하여 폐업한다는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10월31일까지 나와주면될거같다고

직접 이야기로 통보한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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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대화내용 녹음본입니다!


사장: 매출이 너무안나와서 폐업해야할거같아

운영은 10월31일까지하려고해

본인: 그러면 제가 더나니고싶어도 다닐수가없다는건가요

사장: 그렇게될거같네

본인: 그럼 제가 선택할수있는게 뭐 없으니 해고인거네요

사장: (하하)머쓱한웃음

본인: 서류상 확인할수있게 해고통지서는 따로 안챙겨주시나

요?

사장: 음...그런건 필요없을거같은데..?

본인: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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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정리해드려요!


질문1)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한경우 꼭 사장에게 말해서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돈이야기니 말하기가 좀껄끄러워서요...)아님 노동부에 신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질문2)"해고입니다"라고 콕찝어서 이야기하지않고 저기 녹음된 내용으로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볼수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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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단 사장에게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바로 신고해도 상관은 없음).

    2.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한경우 꼭 사장에게 말해서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돈이야기니 말하기가 좀껄끄러워서요...)아님 노동부에 신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질문2)"해고입니다"라고 콕찝어서 이야기하지않고 저기 녹음된 내용으로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사업장이 운영이 불가하여 진정폐업하는 경우라면

    자동종료사유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1)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한경우 꼭 사장에게 말해서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돈이야기니 말하기가 좀껄끄러워서요...)아님 노동부에 신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질문2)"해고입니다"라고 콕찝어서 이야기하지않고 저기 녹음된 내용으로도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으므로,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0.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