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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호돌이29
신속한호돌이2923.08.02

사업장 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관한 질문입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사내메신저를 통한 메시지-

사업주는 사업장 폐업하고 개인회생 이런거 신청할거같습니다.

밀립 급여는 체당금 을통해 받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면 못받는건데

노동청에 진정신고 후 기다리는 방법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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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체당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 후에도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으나 미지급한 때는 민사로 제기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진정 제기하시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무사 통해 감독관에게 조사 재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가장 효과적 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 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파산한 경우에는 밀린 급여 등이 우선 지급되므로 당분간은 대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비롯한 임금채권은 채무자가 주지 않는 경우 법적절차를 거쳐 재산 압류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급여력이 없다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