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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알바중에 다치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 중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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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노동강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인별로 편차가 크겠으나 일반적으로 택배 상하차의 경우 몸을 지속적으로 움직여야하므로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노동강도가 높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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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20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퇴직한 이후 바로 연금이 나오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퇴직연도별로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가 달라집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2016-2021년 퇴직 60세2022-2023년 퇴직 61세2024-2026년 퇴직 62세2027-2029년 퇴직 63세2030-2032년 퇴직 64세2033년 이후 퇴직 65세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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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빨리 들어가라고 독촉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신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를 근거로 당당히 권리 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불이익 처우가 계속될 경우 관할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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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련 서류를 달라는데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 관련 서류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 근무지에 정확한 서류를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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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접수했습니다..질문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서류의 정상 접수 여부에 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산재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나, 산재가 명확한 건인 경우 1~2주 내에 승인이 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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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 퇴직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4. 8. 2.에 발생합니다.2024. 8. 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02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지급 대상이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어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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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한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근 5년간의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 9,860원2023년: 9,620원2022년: 9,160원2021년: 8,720원2020년: 8,590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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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나라 40대 중반이면 보통 월 얼마정도 받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5~49세의 연평균 소득은 중위값 4,850만원 수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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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이 4-5개월 밀리는 상황에서 다음달 전부 지급 약속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지정된 급여일을 경과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해당 상황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체불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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