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마다 시급을 결정하는건 어떤 단체에서 하는건가요?
매년마다 시급이 바뀌고 결정하는건 정부와 노동연합? 이 함께 협의하에 오르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노동연합은 어떤 단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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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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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이는 노동계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노동계 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추천하며 사용자 위원은 경총 등이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합니다.
개별 회사의 임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하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개별 직원과 협의하여, 또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시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매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