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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 낚지
화끈한 낚지24.04.07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서 누가 정하게 되나요?

매년마다 최저임금의 결정이 되는 거 같던데 최저임금은 어떻게 누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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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메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년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다음 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후 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액이 결정되면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그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결정된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결과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함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