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매년 촤저임금이 결정되고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해 주세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에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하며,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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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및 임금실태 분석, 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을 통하여 심의, 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의결에 따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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