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은 매년 국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최저임금이 매년 정해져서 나오는데
이 최저임금은 어디에서 정하는거며
어떤식으로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국회에서 표결을해서 정하는건지
아니면 정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어 결정되면 노동부장관이 결정 통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국회가 아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