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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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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매년 국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최저임금이 매년 정해져서 나오는데

이 최저임금은 어디에서 정하는거며

어떤식으로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국회에서 표결을해서 정하는건지

아니면 정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어 결정되면 노동부장관이 결정 통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국회가 아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