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급여 계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ㅠ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을 해서 일을하고 있는데 7월 24일에 입사를 해서 7월치 월급을 받았어요
수습기간동안 180만원을 받기로했고 7월에 일한 일수는 24,25,26,27,29,30,31일 총 7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은 180÷31x7인가요? 180÷31x8인가요?
180에서 일하지 않는 휴일인 날짜를 포함해 31일을 나누면서 곱할땐 왜 휴일을 빼고 곱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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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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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180÷31x8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된 임금(24~31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