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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나 강제근로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퇴사의사를 표시한 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의사 표시 후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이면 회사와 퇴사일자에 대해 원만하게 조정한 후 퇴사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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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일만 근무해도 가입대상이며, 산재보험과 가입 조건이 동일합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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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가입 즉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여야 가입이 되는데취득신고 기한은 입사일 익월 15일까지이며, 취득신고는 보통 1-2일 이내에 처리됩니다.따라서 회사의 취득신고 시점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및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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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대금액 및 최대시간 한도기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것처럼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로시간 내 한도로 발생하므로 최대 8시간이나,금액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즉, 개인의 통상시급이 높을수록 높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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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회사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인정되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을 하시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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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재취업수당 지급기한 내 처리안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의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나 고용센터 내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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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나 주말 근무같이 초과근무 수당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 발생 시 회사는 이에 상응하는 법정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별도로 고정OT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상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시간외근로 발생 사실은 회사가 별도로 시간외근로신청서를 통하거나 출퇴근기록지, 구두 승인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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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5. 29.까지 근무 후 퇴사할 시 평균임금 계산기간은 24. 3. 1. ~ 24. 5. 29.가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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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유급 일수를 카운트해보아야겠으나말씀주신 조건대로라면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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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관련 질문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시 추후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자성을 두고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근무형태에 따라 올바른 세금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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