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3년 9월1일 ~ 24년 6월31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예정인데요
딱 10개월 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요양원이라서 예를 들어 한달에 8일을 쉰다고 가정하면
첫째 주 : 월 목 휴무
둘째 주 : 화 일 휴무
셋째 주 : 화 목 휴무
넷째 주 : 월화금토 휴무
이런식으로 두 번 쉬는 주도 있고 네 번 쉬는 주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피보험기간이 180일 충족 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정도 재직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위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10개월 정도 근무하셨고 한달에 8일정도 휴무라면 4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매주 휴무가 차이가 있더라도 10개월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유급 일수를 카운트해보아야겠으나
말씀주신 조건대로라면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달력을 보고 출근해서 보수를 받을 날을 세면 됩니다. 여기에 1주일에 주휴일 1개씩 추가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도 추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