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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은밀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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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3개월 조금 모자라서 계약이 만료 되는데요~ 그전에 일년정도 다녔던 회사까지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2년전에 계약만료된 것인데요~ 그래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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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전 회사에서 2년전에 퇴사했으면 18개월 이내에 포함되지 않으니 못받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후 이미 2년이 지났다면 해당 기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회사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인정되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을 하시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할 때에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봅니다. 최종 회사뿐 아니라, 이전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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