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후 이미 2년이 지났다면 해당 기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