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3개월 조금 모자라서 계약이 만료 되는데요~ 그전에 일년정도 다녔던 회사까지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2년전에 계약만료된 것인데요~ 그래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전 회사에서 2년전에 퇴사했으면 18개월 이내에 포함되지 않으니 못받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후 이미 2년이 지났다면 해당 기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회사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인정되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을 하시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할 때에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봅니다. 최종 회사뿐 아니라, 이전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포함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