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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신고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일용직보다 상용직이 우선하므로,같은 시기에 퇴사하셨다면 상용직이 최종근무지가 됩니다.따라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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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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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한달 미만 일용직이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의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임금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이때 1개월 이상 근무 여부는 근무시작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월력상 일수가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므로,질문자님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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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 후 납부 의무가 있는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중일 경우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회사에 미납분 납부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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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에 인수인계 기간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따라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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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거부하는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계약 상에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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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이 되는데 그전에 알바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근무일수가 10일 이내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현재와 같은 경우라면 수급에 있어 제약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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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몇일전 통보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원하지 않을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에 의해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그 이전에 근무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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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실시한 근로로 인한 소득이 퇴직 후에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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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당은 크게 법으로 정해진 법정수당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약정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법정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습니다.약정수당에는 가족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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