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케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