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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해야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을 똑바로 주든지 계산을 해 봐야 하는데 계산법을 잘 모르겠어요 3년 다녔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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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로 계산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odong.kr/tj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현재 받고 있는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년을 다녔다면

      대략 3개월치 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2. 더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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