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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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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해당 시간 근무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말 근무시 무조건 2배 가산은 아니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 1.5배,주휴일 등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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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든 정규직이든 근무형태와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주 이상일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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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 의무란 어떤 의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에게 규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경합하는 업무를 행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즉, 자신이 근무한 회사와 경쟁하는 업체 또는 동종 업계에 취업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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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제재 대상 임금이란 어떤 임금을 말하는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감급제재 대상 임금이란,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감급이나 감봉 등의 조치를 할 때 그 감급의 상한선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이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감급액의 한도를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그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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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이란 어떤 노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감정노동이란 자신이 느껴지는 실제 감정이 있더라도 직무상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감정과 표현만을 보여주는 것이 요구되는 노동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항공 승무원, 고객 상담원 등을 감정노동 종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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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경영이란 어떤 경영을 말하눈건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감량경영이란 회사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력의 감축, 조직의 개편 등을 통해 경비나 인원, 설비 투자 등 조직의 경영규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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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근무란 어떤 근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감속근무란 의도적으로 작업속도를 늦추어 근무하는 등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유형 중 하나인 태업과 유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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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란 어떤 근무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주로 감시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일반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예컨대, 경비원, 물품감시원,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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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책임이란 어떤 책임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결손책임이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물질적 결손이 발생하였을 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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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어떤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쉽게 말해 '정리해고'로서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까닭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하며, 3)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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