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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년이 채 안됐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작년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4월부터 재입사하였는데

2월말 퇴직하려 합니다.

재입사 후 10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작년 3월 퇴사는

퇴직정산 개념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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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10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를 하고

      10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월까지 근무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여 4월달에 재입사한경우 4월 입사일부터 만 1년이 되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작년 3월까지 근무하고 실질적인 퇴사를 함과 동시에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4월부터 새로 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면 이전 근로관계와 새로 체결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새로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재입사하게 된 경위와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경영상 사정 등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정이나 의지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동일한 기업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4월부터 재입사하였는데

      2월말 퇴직하려 합니다.

      재입사 후 10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결국 이전 근로계약과 이후 근로계약의 계속근로의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므로, 두 계약 사이에 단절로 해석할만한 표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2. 3월에 퇴사를 하고 근로관계를 단절 시킨 뒤 다시 입사하신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2022. 4월에 입사하여 2023.2.월에 퇴직하시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월 퇴직 후 4월에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1년이상 근무해야 다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10개월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퇴직금 지급 요건은 1년 이상 근로이기때문에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와 재입사가 형식상 퇴사에 불과하고, 실질은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작년 3월에 명확하게 퇴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다시 기산되는 것이고,

      이후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가지 요건 충족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입사의 과정을 거치며 1년을 근무하지 않으셨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나,

      해당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이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져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직한 후 재입사했다면 재입사 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음 근무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 명확히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2월말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재입사한 시점이 될 것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1년째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약 10개월치 퇴직금도 받고 싶으시다면 기존 퇴사는 단순히 중간정산을 위한 형식적 재입사임을 근거로(사실이라면) 퇴직금 재산정에 따른 차액 지급 진정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의 퇴사 후 재입사가 근로관계의 단절이라면 퇴직금을 못받고, 사실상 계속근로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3.31.까지 근무하고 4.1자로 퇴사한 후 4.1자로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 단절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4.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미만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형식상 입/퇴사처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 10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