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

2023. 02. 08. 23:29

체계적인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근로하는 입장인 당사자라면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미작성시 노동관계 분쟁 발생시 입증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3. 02. 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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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처벌은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하게 되므로

    작성을 하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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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서명·날인)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 02. 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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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용에 따라 추후 임금 등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추후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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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무관하게 합의된 근로조건은 유지됩니다. 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있는게 낫습니다.

          2023. 02. 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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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못받은 금액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할 것을 권자읃립니다.

            2023. 02. 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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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체계적인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근로하는 입장인 당사자라면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내용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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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사업장에 대한 벌칙(벌금) 규정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규정과 관계없이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 02. 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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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발생시 임금,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2023. 02. 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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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도 향후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3. 02. 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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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02. 0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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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쟁가능성이 있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확하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3. 02. 0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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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하여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근로계약서이기에 이를 작성/교부받지 못한 때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3. 02. 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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