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체계적인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근로하는 입장인 당사자라면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체계적인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근로하는 입장인 당사자라면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처벌은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하게 되므로
작성을 하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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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서명·날인)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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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용에 따라 추후 임금 등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추후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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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체계적인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근로하는 입장인 당사자라면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내용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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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쟁가능성이 있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확하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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