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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 등 노동법상 작성해야 하는 필수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라면 근로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있겠습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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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모두에게 알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장내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신고 및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 유포 및 제3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장내괴롭힘 피해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는 것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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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1월 1일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한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근로자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역시 법적인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가 해당 시기라는 것이지, 해당 시점까지 근로자가 무조건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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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위 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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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을 중도인출하기 위해서는 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아울러,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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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사유(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 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 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 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새로운 회사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해당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시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해당 방법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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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회사가 얻는 불이익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왜 안해주려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산재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의 불이익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다만 무조건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이거나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회사 입장에서 산재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생각에 막연하게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재 은폐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율 인상보다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수 있으므로 크게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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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인데, 휴가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먼저,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됩니다.위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15개 이상 발생(2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 최대 25개)ex) 22년 7월 21일 입사 -> 22년 7월 21일~23년 7월 20일 출근율 80% 이상일시, 23년 7월 21에 연차 15개 발생2.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 or 1년 미만 근속자1개월 개근시 1개 발생(최대 11개)ex) 22년 7월 21일 입사 -> 22년 7월 21일~22년 8월 20일 개근할시, 22년 8월 21에 연차 1개 발생따라서 연차휴가는 1개월 근속만 하면 익월에 1개가 발생하므로 1개월 근속 후부터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1년 근속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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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기간은 퇴직금 정산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거나 아르바이트거나 근무 형태를 떠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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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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