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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 3월 5일 입사인데 퇴직금 관련
올해 3월 5일이 일요일이더라고요.
1년치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무를 3월 3일까지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 6일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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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3.05.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03.0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등 퇴직금 지급 요건 등의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3월 3일까지 일하고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사일이 1년이 채워지지 않기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기에, 만 1년이 넘는 일자로 퇴사일이 되도록 사직일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작년 3월 5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3월 4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면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하지만

    주말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3.5 입사시라면 23.3.4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 지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3.5.에 입사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사일을 2023.3.5. 이후로 정해야 하며, 이 때, 퇴사일이 휴무/휴일이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5일 입사인데 퇴직금 관련
    올해 3월 5일이 일요일이더라고요.
    1년치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무를 3월 3일까지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 6일까지 해야 하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만 1년을 채우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발생할 것이므로, 3월 4일까지 근무를 제공하셔도 무방하며, 3월 3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3월 3일이더라도 고용관계가 2023년 3월 4일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3월 4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되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3월 6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5일 입사라면 2023년 3월 4일까지 재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3월 5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마지막날이 금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3월 4일까지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으로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 넘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3월 4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3월6일까지는 근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월 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여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3월3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364일을 근로하였으니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