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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해당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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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부당한 내용 발견과 항목 설명 안해준 경우 무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사인 당시에 사용자 측의 사기나 강박 등이 있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자신의 의사로 사인한 계약서의 무효 자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면접 당시 내용과 다름을 주장하며 근로계약서의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한 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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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해,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0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갱내 붕괴사고(근기 1455-28040, 1982.10.18)-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근기 68207-1977, 2002.5.21)- 휴직(근기 01254-6309, 1987.4.17)-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대판 86도611, 1986.10.14)- 천재.지변(근기 68207-598, 2000.2.28) 등따라서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폭우로 인한 천장 누수로 기계가 고장난 것이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였을 시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면,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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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미만하고 퇴사(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목, 금 2일이지 않은 이상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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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21일에대한연차유급수당을못받았습니다얼마를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잔여연차일수*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므로, 말씀하신 방법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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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주휴수당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만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일이 일요일,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첫째주는 소정근로일 중간에 입사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나머지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10.23과 10.30에 이틀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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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한연차수당은어떻게계산해서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퇴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입니다. 소급적용이란 일반적으로 결근한 날에 대해 사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노사간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며,퇴사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갯수*15시간/40시간*8시간*9160원'으로 정산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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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수요일 조퇴의 경우 출근한 이상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요일을 모두 개근한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2. 목, 금요일에 결근하였다면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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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적 수당과 비속인적 수당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속인적 수당과 비속인적 수당에 관해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속인적 수당은 연공이나 연령, 학력 등 근로자별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비속인적 수당은 식대, 명절휴가비 등 근로자별 특성과 관계 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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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본 후 근로계약서 작성 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입사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시 약 1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아울러,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실제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퇴사에 관해 사업주와 협의만 잘 되신다면 실무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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